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.12.31.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12.26
요 지
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.12.31.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(2019.12.31. 제16846호로 개정된 것)」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(2019.12.31. 제16846호로 개정된 것)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,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2
015.4.18.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, 10년간 사후관리기간
동안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고 있음
○
2019.12.31. 개정된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
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
2. 질의내용
○
2019.12.31.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
|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% 이상 유지 |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% 이상 유지 or 매년 기준총급여액의 80% 이상 유지 |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(
이하 "기초공제"라 한다
)한다.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, 2021.12.21>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
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
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
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
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(2014. 11. 19. 12844호로 개정된 것)
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(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)부터 10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4.1.1>
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가.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(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) 이상을 처분한 경우
나.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다.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. 다만,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(물납)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,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.
라.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(
「통계법」 제17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(이하 이 조에서 "기준고용인원"이라 한다)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
마.
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
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(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)에 미달하는 경우
2. (이하 생략)
○
상
속세 및
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(2019. 12. 31. 16846호로 개정된 것)
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(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)부터 7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(제1호가목만 해당한다)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.
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가.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(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) 이상을 처분한 경우
나.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다.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. 다만,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(物納)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,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.
라. 다음 1) 및 2)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1)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정규직 근로자"라 한다)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(이하 이 조에서 "기준고용인원"이라 한다)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
2)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(이하 이 조에서 "총급여액"이라 한다)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
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(이하 이
조에서 "기준총급여액"이라 한다)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
우
마. 다음 1) 및 2)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1)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
7
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
경
우
2)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
2.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
되는 상속재산(이하 "영농상속재산"이라 한다)을 처분하거나 영농에
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○
부칙 <제16846호,2019.12.31.>
제1조(시행일)
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3조(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)
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
(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
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(이하 "가업상속공제"라 한다)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(이하 "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(정규직 근로자의
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
(정
규직
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을 적용받을 수
있다.
1.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
2.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
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
3.
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
되지 아니하였을 것(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)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(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)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(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
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)은 사후관리를 받
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8조제6항제1호
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
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제11조(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
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
호
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(사
후
관리
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
다.
4. 기존 질의회신
○ 서면-2020-상속증여-1611, 2020.07.29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(2019.12.31. 제16846호로 개정된 것)」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
상속세 및 증여세법
부칙(2019.12.31. 제16846호로 개정된 것)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OO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상속인은 ’18.11월 피상속인 사망시 해당
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음(사후관리기간 10년)
○ ’1
9년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고용유지요건 규정이 완화되었고, 해당
내용은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
는 것으로 알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10년간 평균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’18년부터 ’27년까지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면 되는지 여부
(갑설) ’18년부터 ’27년까지 전체 평균이 100%에 해당하면 됨
(을설) ’18년부터 ’19년까지는 평균 120%, ’20년부터 ’27년까지는 평균 100%에 해당되어야 함